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한 학생인데 학교가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 kappafish  |  등록일: 04.16.2015 11:59:55  |  조회수: 7665
안녕하세요

얼마전 탑법으로 문제가 된 학교의 학생입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탈법문제로 학교가  떠들석 되기 바로전
저는 3월 21일에 영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결혼하기 몇일전에 했구요
저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거나
둘다 신청을 해서 빠른 방법으로 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했던 상태였습니다.

제 배우자는 시민권은 언제든지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구요
일이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현재 저의 배우자는 서둘러시민권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학교를 전학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문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아무 액션이 없으면
학생신분이 언제부터 박탈이 되는건지

영주권자 배우자인 제 남편은 지금부터 시민권취득하면
짧게는 6-7개월정도 걸린다고 주변에서 들어본적은 있습니다.

6-7개월정도시민권을  취득한후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받으면 그 이후에 다른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도 옮기는게 나은지 어쩐지 지금 고민만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16.2015 16:20:00  

    안녕하세요.

    이번사건을 이민국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떻게 법을 적용 할것인지에 따라 귀하의 신분이 결정 될것 입니다.  최악의 경우 나중에 영주권 박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더이상 등록이 않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바로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사건 때문에 그것이 바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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