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후 F1비자 유지문의.

질문자: Jennylpark  |  등록일: 04.15.2015 15:34:06  |  조회수: 700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학교, 학원에 다닌지는 1년4개월이 되었고요,
2013년도 9월에 시민권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올 해 2월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영주권 신청서류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요즘들어  제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달을 끝으로 학원을 그만 다니고자 하는데요,
학원측에서는 그만 다니려면 저에게 제 상황에 대한 내용과 제 서명이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나중에 제가 볼 피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네요.

물론, 저의 결정이니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부분에서 2가지를 문의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영주권 신청서류 제출을 하지는 않았는데요(다음주 중 제출예정), 지금부터 학원을 안나가도 영주권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2. 만일,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면 학원을 그만 둘 때 그냥 notice없이 안나가면 되는지요, 아니면 학원측 말대로 제가 반드시 학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나와야 하나요?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답한 제 상황에 대한 귀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5.2015 18:1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한다고 학교에 알리고 지금 학교 그만두어도 (더이상 학교에 서류 제출 하지않아도) 영주권 취득에는 별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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