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취소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

질문자: Haani14  |  등록일: 04.28.2015 22:18:52  |  조회수: 723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5년 12월 유학생 5년차때 시민권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여 인터뷰만을 남겨둔채 결혼무효 소송을 진행하여 2006년 5월에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저는 지금 H1 6년차이며 (세번째 H1) 현재 회사를 통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 입니다. 
지난번 영주권 케이스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인터뷰날짜에 가지 않았으며 혹시 몰라 조회를 해보니 pending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는지요? 

둘째는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시민권자인데 수개월안에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넣자고 합니다.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비용이 들더라도 취업 영주권을 넣을 생각 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취업 영주권을 드랍 시키고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할건데요, 
취업영주권 진행과 취소가 결혼 영주권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여? 
그리고 혹시 수년전 진행해서 현재 팬딩으로 나오고 있는 영주권 신청 케이스와도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당시 기록을 관련 서류로 제출 하거나 등등 상관이 없을까 해서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9.2015 10:50:00  

    안녕하세요.

    현재 pending 중인 케이스는 철회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새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과 취업이민 수속이 동시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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