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H.Lee  |  등록일: 04.28.2015 06:36:35  |  조회수: 4016
저는 화학을 전공했고 관련 회사에 다니면서 작년에 H1을 받았습니다.

지금 레스토랑으로 이직할 수도 있는데,  주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나올까요?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H1에서 F1으로 바꿀때는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는거죠?^^;

그냥 학원 통해서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현재 회사를 그만둘 때,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에 대해 굳이 통보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9.2015 10:23:00  

    안녕하세요.

    "지금 레스토랑으로 이직할 수도 있는데,  주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나올까요?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릴까요?"

     - 답글; 취업 영주권 케이스는 각 신청건마다 차이가 커서 승인여부를 갸름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저 짐작일 뿐입니다. 기간은 현재같으면 3년, 다시 몇년전처럼 된다면 6~7년 걸릴것 입니다.

    "그리고 H1에서 F1으로 바꿀때는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는거죠?^^"

    - 답글: 변호사 도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학생 가족 (F-2), 투자(E-2), H1B 등에서 F-1 으로 신분 변경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져서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냥 학원 통해서 있으면 되나요?"

    - 답글: 학원은 공부를 가르치는것이 전문이고 이민신분 변경이 전문이 아닙니다. 물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또는 좀더 수입을 올리기 위해 신분변경 업무를 취급하는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를 그만둘 때,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에 대해 굳이 통보해야되는 부분이 있나요?^^"

    - 답글: 이민국에 보고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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