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이 한 달 전에 미국에 ESTA로 무비자 입국해 있습니다. 58년생 여자이구요. 미국 신랑과 제 여동생 둘다 나이는 많지만 초혼입니다.
미국인은 한국에 교환 교수로 와 있을 때 제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 신청를 할려고 합니다.
텍사스 주 달라스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미국에 입국해서 한 두 달 만에 결혼한다면 처음부터 결혼 의사를 가지고 입국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미 이민국에 처음에는 결혼 의사가 없었다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필요하겠지요?
가능하다면 제 이메일로 답변과 수임료 그리고 수속비용도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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