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있다가 2013년 6월13일에 DUI가 걸렸었습니다. 걸린 후에 벌금 및 교육을 다 완수 하고 2014년 8월15일에 한국에 왔다가 이번 7월이나 8월쯤에 다시 학교를 복학 해야해서 입국을 할려고 하는데... 한국에 5개월 이상 머물렀을 경우는 다시 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미 대사관에 물어보니 학생 비자 신청 하기 전에 미국에서 DUI 걸렸을 때 벌금 및 교육 해당기록에 관련된 모든 서류 (법원 판결문 등)을 구비해서 와야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이런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는데 이런 서류들 대신 발급받아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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