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Hessedd  |  등록일: 04.19.2015 05:11:21  |  조회수: 4451
5월 23일날 박사과정 학위수여를 받게 됩니다. i-20가 끝나지만, 60일간 주어지는 grace period기간 동안 가족들은 미국에 남겨두고 저만 한국에 들어갔다가 6월 20일경에 미국에 와서 짐을 정리하고 7월 15일 경에 한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저만 5월 말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가족들을 미국에 남겨둔 상태에서 6월 20일 경에 미국에 ESTA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때 가족들은 저의 f-1비자에 따른 grace period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한국에서 ESTA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I-20가 종료된 직후(5월 말)에 온 가족이 캐나다로 가서 새롭게 ESTA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는 있겠습니까?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9.2015 15:39:00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할때 미국을 떠난지 얼마 안됐을때이므로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신분 소지자가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미국에 있던 가족들은 그날부터 불체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OPT 를 빨리 신청해서 받는 방법도 고려 해보시기 권합니다. OPT 가 있으면 학생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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