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자녀초청 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질문자: Reachnirvana  |  등록일: 05.02.2015 01:09:25  |  조회수: 5370
2015년 1월 17일부터 2월 26까지 자녀를 방문 하였고, 시민권 자녀가 2017년 4월에 21세가 되며, 그때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2015년 6월 입국시 계속 미국에 머물며 영주권 신청을 하여도 불체로 인한 영주권신청 문제가 없는지 여쭙니다.
신청은 2016년 12월 이전에 미리해 둔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서류접수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서류접수시 이후는 한국 방문도 가능한가요?
두서없는 질문 양해바라며 쾌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2.2015 06:26: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부모경우, 불체가 되더라도 요즘은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자녀가 21세 된 이후 가능하고 출국은 보통 영주권 신청후 3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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