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CRCRCRCR  |  등록일: 05.01.2015 16:38:18  |  조회수: 5307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영주권이 들어가서 임시 취업 카드가 나와도 F-1 신분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임시취업카드가 나오면 F-1 신분은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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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2014년1월 J-1 visa로 처음 미국으로 와서 1년 뒤 인턴 기간이 끝난 뒤, F-1으로 신분변경해서 현재까지 유지 중 입니다. 올해 인턴으로 있었던 회사를 통해 H1-B를 신청 했는데 정확하게 결과를 통보 받은건 아니지만 로터리에서 떨어진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계속 F-1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넣을수 있는건 가요?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은 별개 이기때문에 F-1으로 있으면서 3순위 비숙련공으로 영주권은 회사를 통해 넣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가요?
만약 회사에서 영주권을 넣어준다면 우선 회사가 저를 대상으로 노동허가를 받고 저는 워크퍼밋을 받고 회사로 출근하면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영주권이 들어가고 워크퍼밋이 생기면 F-1 신분유지를 하지 않아도도 되나요 그것과 별개로 신분은 유지되어야 하나요?
이 부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3순위 비숙련공으로 넣었을때 영주권 나오는 평균 기간이 어떡해 되나요?
감사합니다.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4/30/2015 07:32 pm

 
 
안녕하세요.

F-1 으로 체류하면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요즘 약 2년후 임시 취업카드를 받고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변수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수시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취업이민은 순조롭게 잘 끝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꼬이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2.2015 06:19: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임시취업카드가 나오면 그때는 F-1 신분 유지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유지하는것이 안전할수도 있으므로 꼭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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