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F1비자고 저와 아이들 3명은 F2비자로 미국에 온지 3년차 되었습니다.
남편이 재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신분이 불법체류자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1. 신분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저희 저녀가 현재 7학년, 6학년, 2학년인데요.
고등학교까지는 불법체류자라도 학교를 다닐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대학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은 몇년이 지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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