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2일에 영주권자 남편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13년 9월 1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 미혼자녀 대상자들이 진행 중이면, 저는 올해 10월이 되야 대상자 안에 들어 갑니다.
저는 2016년 1월 10일에 H1B가 만료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도 그만 두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비자스폰을 받아 트랜스퍼를 한지 몇달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물론, 회사 입장만 걱정 하는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10월 대상자면, 485를 넣을수 있고,
신청하면 얼마만에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는지, 내년 1월 중순전까지 제가
영주권은 못 받더라도 합법적으로 회사도 다니고, 미국에 스테이 할수 있는지,
제가 또 임신 중이여서, 그때되면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 오는 자체도 불가피 할거 같습니다.
아직 몇달 남은 상황이지만, 너무 초조해서 매일 매일 피가 마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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