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랜트 관련

질문자: young617  |  등록일: 04.28.2015 09:51:49  |  조회수: 4051
샬롬

안녕하세요 ?
하우스를 랜트 했는데 현관문 키가 잘 작동되지 않아서, 새것으로 교체했는데
집주인이 랜트계약서 18번 C항목에 근거에 의해서 키를 하나 줘야한다는데...
이럴경우 언제든지 집에 키를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주인이 저희에게 허락없이 언제나 키를 열고 집으로 들어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알고싶습니다.

Lease Agreement 18번 C,
18. C, If Tenant re-keys existing locks or opening devices, Tenant shall immediately copies of  of all keys to Landlord. Tenant shall pay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loss of any keys or opening devices. Tenant may not remove locks, even if installed by Tenant.
  • 스티븐조 변호사
    04.29.2015 10:31:00  

    안녕하세요.

    이민법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곳에서 상담해주시는 이원석 변호사 게시판에 글 올리시면 정확한 답변 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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