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법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한다고 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저는 지금 J1 비자로 미국에 와있고
계약되어있는 회사하고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조그만 까페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받아야될 돈이 좀 남아서 오늘 갔더니
나머지 돈은 체크로 줄거라면서 체크를 주셔서요..
은행 어카운트도 있고 금액도 백불도 안되는거라 그냥 입금할까도 싶은데
용도를 어떻게 써서 입금해야될지 고민입니다!
찜찜해서 체크캐싱도 생각해봤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거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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