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기체류시..

질문자: 서나천사야  |  등록일: 04.24.2015 21:22:33  |  조회수: 4157
안녕하세요.
영주권받은지 4년됐어요.(2011년 3월에 임시영주권아닌걸로 받았어요)
2011 겨울에 한번, 2013 겨울에 한번, 2014년 겨울에 한번씩 평균 3~4달씩 체류하고 돌아왔어요.
혹시 제가 올해 연말에 나가서 몇년동안 한국에서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이 없어지는건가요?
몇년뒤에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야되는지요?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5.2015 20:51:00  

    안녕하세요.

    1년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려면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서 받으면 한번나갈때 최고 2년까지 해외 체류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이 1년이상 나가면 영주권자 자격이 상실 됩니다.

    재입국허가서 받았지만 2년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권자 자격이 상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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