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 영주권을 2월에 발급 받았는데
한국을 방문 할 예정 입니다.
영주권신청시 I-131을 같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reciept 넘버를 쳐서 확인해 보니
On Decemver 31,2014 we approved your I-131 application for USCIS Tracel Document,
라고 명시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한국 체류기간이 최대한 얼마나 가능할까요?
그리고 미국 입국시에는 영주권 카드와 여권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한가요?
제가 SSN 넘버를 발급 받을 당시에 영주권이 없어서 Work Authorization 카드를 사용하여
SSN을 발급받았는데
운전면허랑 아이디 카드를 신청하려고 DMV에 갔더니 이름이 backword로 성과 이름이 바뀌어서
Work Authorization 카드에 명시 되는 바람에 소셜시큐리티 카드도 성과 이름이 바뀌어서
저의 신분을 확인할수 없다고 하여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이름을 고쳤습니다.
다행히도 영주권에는 제대로 명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셜시큐리티에 가기전에 Application support Office(영주권 신청시 지문하고 사진 찍었던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워크퍼밋 카드랑 소셜시큐리티카드와 제 여권 영주권을 보여드렸더니 supervisor가 어차피 워크퍼밋 카드는 필요 없다면 분쇄기에 분쇄시켜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셜시큐리티오피스에가서 다시 성과 이름을 고치고 소셜카드를 다시 발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입국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요.. 저는 워크퍼밋 카드가 여행허가도 같이 되는거인줄 알았지만 영주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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