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와 추방유예 (DACA) 곧 받을 분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05.01.2015 10:17:11  |  조회수: 7157
LA 거주하시는 B. Kim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스티븐 조 변호사 사무실로) 추방유예를 곧 받을분께서 캘리포니아주의 불체자 운전 면허증 신청할때 조심 해야 할 점에 대해 이메일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 말씀은 곧 추방유예를 받게 될 분이면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다음 운전면허증 신청하시는것이 낫다는 것 입니다. 그분의 글을 직접 읽으시도록 아래 옮겨 놓았습니다.
****************************

제가 이번에 AB60로 DMV 다녀오고 몇가지 알려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우선 AB60 신청을 하러 가게 되면 여권이나 birth certificate을 보자고 합니다. 여권도 우효 한걸 보여 달라고 하더군요  만기된것 밖에 없다하면 종이 하나를 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Secondary Review 프로세스 하는데 60일이 걸린다고 동의 하냐는 종이입니다.

저는 한시라도 운전면허를 빨리 따야 겠다는 생각에 이걸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지금도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status를 확인해 보았으나, 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전화했던 시점으로 평균 90 days 더 걸린다고만 얘기를 하더군요.

여기서 문제는 저는 추방유예 (DACA)로 인해서 소셜 넘버가 나온겁니다.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신 분들이 많아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추방유예 신청 중에 하루라도 더 빨리 운전면허 받기위해 AB60 Secondary Review로 운전면허 신청 하시게 되는 분이 계시다면 추방유예 승인받고 면허증 신청 나는게 더 빨리 나오니 절대로 AB60 Primary Review로 하지 않는이상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번 신청이 들어가면 승인 나기전까진 철회를 (cancel을) 할수 없으니 그안에 소셜 넘버 들고 DMV 가서 다시 신청하려 해도 제 서류에 control이 걸렸다면서 Secondary Review가 승인 됐다는 편지 들고오라고 합니다.

저같은 피해를 입는 분이 더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연락드립니다.

이곳저곳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았으나 정확한 답변을 알려주시는 곳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조그마한 정보라도 알려드리면 그게 모여 변호사님께서 답답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수 있길 바랍니다.

- LA 거주하는 B. Kim -

****************************
--- 아래글은 위의 이메일을 보낸 후 다시 2~3주 후 보내온 글입니다.---

불체자 운전면허 Secondary Review 프로세스 시작하고 취업카드 (Employment Authorization) 받은 분들중에 수속이 지연되면서 운전면허 신청을 못하고 계신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엔 전화해서취업카드 있다고 빨리 해주면 안되냐고 해도 리뷰 끝날때까지 해줄게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전화해보니취업카드를 팩스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팩스 보내고 몇일후 전화하면 승인 되었다고 집으로 운전면허 갈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벌써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제 겨우 4개월 전것에 접수된 서류가 완료 했다고 들었어요.  취업카드 받으신분들은 편지 올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전화하셔서 승인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연락처는916-657-7445 (Legal Presence 오피스) 이곳으로 전화해서 Secondary Review 진행중인데 취업카드 받았다고 하면 팩스 보내라고 할거예요.

답답하신분들 많으실텐데 꼭 알려주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 LA 거주하는 B. Kim -

****************************
귀중한 시간내 위 글을 보내주신 B. Kim 선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