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 많은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F1비자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수강중에 있으며 6월 중순에는 연수가 종료됩니다.
미국내에서의 취업/ 체류신분의 변경을 위해 지난 4월초에 H1b를 신청한 상태이고 아직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한편, 제 아내와 아이는 F2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일때문에 5월 말에 입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에
1.제 F1비자는 현재 진행중인 어학연수가 종료되기 전에 타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저를 고용키로 한 회사가 타주에 있어서 연수가 끝나면 그 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2. "1"의 경우에 따라 I-20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5월말에 입국하는 제 가족은 입국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입국후 변경절차를 하면 되는지?
3.H1b의 추첨결과, 서류심사를 진행케 된 경우에도 최종 승인 전까지는 학생등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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