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기간이 지난후 시민권 신청

질문자: numerosam  |  등록일: 04.29.2015 09:23:25  |  조회수: 5186
영주권 갱신 없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두건의 수수료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달라서 이민국에 의뢰하니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 다만 추천 사항이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0불을 아낄수 있겠습니다.쇼
  • 스티븐조 변호사
    04.29.2015 11:01:00  

    안녕하세요.

    갖고 계신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먼저 영주권 갱신이 필요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