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랜트 관련

질문자: young617  |  등록일: 04.28.2015 09:51:49  |  조회수: 4061
샬롬

안녕하세요 ?
하우스를 랜트 했는데 현관문 키가 잘 작동되지 않아서, 새것으로 교체했는데
집주인이 랜트계약서 18번 C항목에 근거에 의해서 키를 하나 줘야한다는데...
이럴경우 언제든지 집에 키를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주인이 저희에게 허락없이 언제나 키를 열고 집으로 들어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알고싶습니다.

Lease Agreement 18번 C,
18. C, If Tenant re-keys existing locks or opening devices, Tenant shall immediately copies of  of all keys to Landlord. Tenant shall pay all costs and charges related to loss of any keys or opening devices. Tenant may not remove locks, even if installed by Tenant.
  • 스티븐조 변호사
    04.29.2015 10:31:00  

    안녕하세요.

    이민법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곳에서 상담해주시는 이원석 변호사 게시판에 글 올리시면 정확한 답변 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