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를 F1으로

질문자: rohk  |  등록일: 05.07.2015 21:35:41  |  조회수: 4201
2009년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졸업하고 현재
 일을하고 있으며 OPT가 7월24일 끝납니다
큰딸이 동반비자인 F2 신분인데 5월달에 졸업을 하고 9월에
대학을 진학할 예정인데요 신분변경을 해야하나요?
  F1으로 변경해야 되는지요?
2014년 10월에 남편밑으로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담달 6월11일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잡힌 상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8.2015 15:03:00  

    안녕하세요.

    대학 진학을 하려면 F-1 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곧 시민권 취득을 한디면 아이도 곧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 비자보다는 영주권 신청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