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영주권 취득한지 4년 5개월 되었으며,
올해 2월 결혼 후 곧바로 배우자 초청 I-130을 접수하였습니다.
3일전 첫 I-797을 받았는데, 내용중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The above petition has been approved.
The evidence indicates that she is not eligible to file an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Because the person for whom you are petitioning is not eligible to adjust, we have sent
the approved petition to the Department of State national visa center (NVC)"
현재 초청받은 아내는 유학생 Visa가 만기 되었으며, I-20를 유지한 상태로 학업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에서,
I-130 보낼때 동봉했었던, 결혼증명서 원본 (OC county 에서 혼인신고 하고 발행받은)만
들어있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I-797에 NVC에서 30일내로 추가적인 서류 리스트를 받을것이라고 하는데 더 기다려야
하는것인지?
2. 결혼증명서 원본이 돌아온것은 서류상 문제가 있는것인지? 이것이 1번에서 말한 문제가
있는 서류라, 바로 USCIS Office 찾아가 문의해야하는것인지요?
(오늘 DHS에서 받은 봉투에는 결혼증명서 원본빼고는 아무런 추가서류나 메모도 없었습니다.)
3. 아니면 단순히 I-130 보낼 때, 결혼증명서 copy 본을 보내지 않고 원본을 보냈기에,
이민국에서 복사만하고 원본을 다시 돌려준 것인지?
답변이나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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