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i 20

질문자: Rjsgh0626  |  등록일: 05.07.2015 09:02:15  |  조회수: 4611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사년째다니는 F1비자 갖고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육월달에 졸업해서 i 20가 끝납니다.근데 비자는 내년육월까지고요.
대학교 진학은안하고 이번 12월달까지 미국에서  잠시 육개월정도체류하다가 한국들어가고싶은데 i 20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이투웨니를 합법적으로 발행하는 학원에서 아이투웨니 연장하다가 한국돌아갈 생각인데 혹시 나중에 다시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때 대사관이 "왜 미국고등학교사년 다닌던애가 대학안가고 학원에서 아이투웨니 받고 육개월간있었느냐,혹시 체류목적으로 더 있었느냐" 라면서 비자를 다시 안주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안줄가능성이 있을까요?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혀서 미국 다시못올수있나요?  이 방법으로있다가 다시미국으로 돌아올때 백퍼 안전한가요?
학원에다닐수있으면 출석은 잘할겁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8.2015 13:07:00  

    안녕하세요.

    "왜 미국고등학교사년 다닌던애가 대학안가고 학원에서 아이투웨니 받고 육개월간있었느냐,혹시 체류목적으로 더 있었느냐" 라면서 비자를 다시 안주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 답글: 예, 그럴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것은 대사관이 봤을때 학업 때문에 학생신분 유지를 을 한것으로 보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아니고 체류를 위해 학생신분 유지를 한것으로 비쳐지면 문제가 됩니다. 학원에 다니면 후자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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