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궁금한것들

질문자: Kmcv1211  |  등록일: 05.11.2015 03:31:25  |  조회수: 4483
안녕하세요
이번년에 h1비자가 추첨되었다는 소식을들었습니다
궁금한게 한가지있는데요,

h1비자가 승인이되었다고 하는 시점에서 제 opt는 7월에 만료가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간지 꽤오래되어 이번년에 한국을 한번 갔다올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갔다오는길에 비자 스탬프도 받아오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10월1일에 h1비자가 정식으로 나오기때문에
10월1일 후에 한국이든 어디 다른나라를 가길 추천하는데
그럼 제 opt 기간이 10월 전에 끝나는것과 제 신분은 상관이없나요?

제 오피티 기간이 끝나는 7월과 h1비자가 시작하는 10월 사이의 시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1.2015 20:42:00  

    안녕하세요.

    OPT 끝나도 미국 체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밖으로 나가면 9월 21일전에는 올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학교에 H1B 승인 사실을 알리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