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F-1비자, 즉 학생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제 남편은 영주권자이며 reentry permit 을 받아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에 i-130을 신청했고 제 우선순위 날짜는 2014/10/27일입니다. 몇일 전 USCIS로 부터 제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메일 (I-797)을 받았습니다. 현재 문호 개방 날짜가 2013/08/01 이니 아직 영주권권신청서를 접수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통의 메일을 National visa center 로부터 받았는데 제 케이스가 NVC로 전달되었으나, 아직 날짜가 되지 않아 비자 넘버는 줄 수 없다는 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You should not make any firm plans such as disposing of property, giving up jobs, or making travel arrangements at this time" 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럼, 문호가 열릴때 까지는 한국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I-131을 신청하면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제가 이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 요건 중에 if you have a pending Form I-485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경우일까요?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center 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I-20에 적인 날짜가 유효하다면 미국을 출국하고 다시 입국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급하게 이번 여름에 한국에 한달 반 정도 머물러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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