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hahahah  |  등록일: 05.14.2015 23:16:54  |  조회수: 4019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미국에 온 지 24년 되었습니다.
제 큰 아이가 대학3학년에 재학중인데..
큰 아이 생년월일이 1994년 9월28일 입니다.
올해 큰 아이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고,
수속은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 지 대략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 스티븐조 변호사
    05.15.2015 17:50:00  

    안녕하세요.

    아이가 21세 생일되면 그날부터 부모 초청 가능합니다. (즉 올해 9월 28일부터 영주권 수속이 가능해 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모-자식 관계증명, 그리고 재전보증 서류등이 필요한데 가능하면 변호사를 산임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