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bo card받은후입니다

질문자: Dkswozp  |  등록일: 05.14.2015 19:43:50  |  조회수: 8301
영주권 2순위로 집어넣고 finger print도 다한후입니다. 노동허가중과 여핼허가서가 다 나왔읍니다. Primary는 배우자이고요. 저는 동반자입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한국에 다녀올수 있는지요. 제가 영주권 신청전에 약 7년간 E2로 있었읍니다. 그런데 세금보고는 2011년까지만 했읍니다. 회사가 문제가 있어 2012,2013년은 세금보고를 못했고요. 2013년 11월에 E2기간 만료전에 배우자 명의로 F1-F2로 신분변경하여 지금에 이르렀읍니다. 그 와중에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하였고 위에 말씀 드린바대로 가족모두가 콤보카드 발급 된 상황입니다. 직장(한국에 잇는 직장)관계로 한국에 출장을 다녀와여 하는 일이 생겼읍니다. 듣자하니 제가 세금보고 누락분으로 인해 나갈떄는 문제가 없으나 들어올때는 공항에서 문제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2등을 포함한 2012,2013년도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낸뒤에 나가지 않으면 들어올꺠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맞는듯한 얘기이지만 현재 Primary는 배우자이고 저와 아들둘은 secondary인데 여행허가증으로 나가서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나요?

또한 게속보고를 안한상태이므로 영주권 취득후에도 영원히 나갔다 들어올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더고 하는데 그곳도 사실인가요?

바쁘실텐데 답변을 부탁드려 죄송합니다만 간절히 답변을 원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5.2015 17:46:00  

    안녕하세요.

    글쎄요...얼마나 자세히 보는냐에 따라 문제 발생 여부가 결정될것으로 봅니다.

    자세히 서류를 들어다 보면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길것 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안보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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