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추방 제판날짜는 나왔는데 시민권 여성과 결혼해서 현제 I-130 승인이 났고 영주권 신청도 헀지만 영주권승인인터브에 가니 immigration 코트에서 결정해주고usci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코트날 신청된 서류을 가니고 가면 바로 승인이 나는지요?. 이 친구는 와이프가 130 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추방유애 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이미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고, 인터브는 다시 보아야하는지요?. 만약 영주권 인터브을 다시보면 우디서 보아야하는지요?.코트날에 가면 판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다시 원한다고 해야하는지요?. 추방유예을 함께 요청을 해야할지요?. 이미 130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도 된 상태인 친구에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준비해야합니까?. 변호사님과 동행하면 어떤 도움을 주실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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