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에서 E2비자.

질문자: iceylove  |  등록일: 05.21.2015 18:17:32  |  조회수: 72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현재 상황은 OPT로 일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E2를 스폰서를 해주시겠다고 하여서 서류도 다 등록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된 날짜는 4월 24일입니다.)

다만.. 제가 OPT 기간이 6월 22일날 만료되는데 Grace period 60일이 있다고 하여도

혹시나 E2가 그 기간내에 안나오거나 아예 안나오면 어쩌나 해서 제 일에 관련된

학원을 알아보던중 I 20발급이 가능한 학원을 찾았으나 이 학원은 M1 비자로만 I 20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OPT 기간이 끝나고 (이때까지 E2가 안나왔을 경우에) 이 학원에 M1 비자로 등록을 하여서

다니는 도중 E2발급이 되면 바로 다시 M1에서 E2로 바꿀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1.2015 20:16: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M-1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새로 I-20를 받아 E2 신분이 승인 될때까지 현재 신분인 학생신분(F-1)을 유지하시는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