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달전에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였는데 운전면허 취득이 궁금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불체자가 운전면허시험응시후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은행계좌는 개설을 한 상태이구요. 미국입국전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원은 가지고들어왔습니다. 아직 번역 공증은 안된상태이구요.한국운전면허증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1. 불체자 취득하는것과 같은 서류 구비하면 되는지가 궁금하구요(현재는 합법중이라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2. 저 위에 말씀드린 서류로써 dmv접수 가능한지와
3. 만약 가능해서 취득했을경우 미국체류기간인 6개월까지만 유효한 운전자격증을 교부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항상 많은분들을위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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