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 응시 가능 여부

질문자: JessieJ  |  등록일: 05.19.2015 19:47:54  |  조회수: 4697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6년정도 살고 영주권이 있는데
3년전 쯤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온 것처럼 잘못 처리되어서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현재 한국여권도 못쓰고 미국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년 정도 더 있으면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여권이 없어도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 가서 잘못 처리된 일을 해결하고 와야지만 볼 수 있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20.2015 16:05: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할때 유효한 한국 여권이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별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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