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I-20문제로 여쭈어봅니다.

질문자: 가우리  |  등록일: 06.06.2015 11:58:10  |  조회수: 4636
안녕하세요.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날짜는 2010년 11월 이고 미국으로 입국한 날짜는 같은 해 11월 30일 입니다. 입국하기전에 유학원을 통하여 첫 I-20를 받았고 2011년 9월 캘리포니아에 있는 College에서 약 2년간 재학하다가 I-20가 terminated 되어 2013년에 현재 다니고 있는 College 에 reinstate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재학하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의 I-20가 reinstate가 되지 않았다는것을 알게되었고 international counselor는 한국으로 귀국하고 다시금 비자를 발급받아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research를 해보았는데 불법체류자는 미국에서 출국시 리포트가 되어서 다시 비자발급을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도저도 못하고있네요.. AA Degree로 졸업만 하면 되는데 신분문제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비자만료일은 2015년 11월 14일입니다.

reinstate 가 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직접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지 않았기때문에라고 counselor가 얘기했습니다. 그당시 제 영어 실력이 많이 낮았기때문에 못들었을수도 있지만, application과 380불 가량의 money order와 재정증명서 등 서류를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reinstate가 된줄 알고 학교를 다닌것인데요. 뜻하지않은 문제에 걱정이 많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08.2015 10:38:00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학교측과 소통이 잘 않돼 문제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에나가 학생비자 다시 받는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AA 학위 받고 (불체자도 미국에서 학교 다닐수 있으므로) 그다음 한국으로 출국하는 방법을 고려 해보시길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