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Computer Engineering 학사 학위를 취득 후 현 직장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3년 반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순의 비숙련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 둔 상태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 올 10월경에 I-140를 접수하면서 속성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 제 일을 맡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했을 적에는..
속성으로 진행 할 시 지금 상황으로 봤을적에 내년 2016년 이맘때 쯤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합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영주권을 받은 후 현 직장에서 6개월에서 1년정도 더 근무를 한 후..
퇴직하여 제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제 명의로는 아니지만 사업을 시작을 한 단계이고..
앞으로 그 사업 진행이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한 제가 영주권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획을 한 것이라 모든 것이 좀 더 확실 했으면 합니다.
지금 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린다기 보다는..
여러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적에 지금 제 케이스가 내년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시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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