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의료계통 4년제 graduate school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학교에서 program discontinuation 처분을 받아서 학교에서 I-20를 terminate 시켰습니다.
terminate 된 이후로도 학장에게 appeal 을 하는 과정에서 grace period 안에서 20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필이 거절 당하고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바로 유학원에 전화해서 전학 신청을 했습니다.
유학원에 제 I-20가 terminate 되었다고 말을 했고 20일이 지나서 그 날 한국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 유학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고 해서 결국 전학신청이 그날 이뤄져서 고비를 넘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 2주뒤에 유학원에서 왜 I-20가 terminate 되었다는 이야기를 안 했냐며 따지더군요.
저는 분명히 상황 설명을 했고 I-20가 terminate 되었고 20일이 지났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유학원에서는 잘잘못을 따지려는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연락을 했다며 제가 원래 옮겼던 신학대학원에서는 I-20가 죽어서 다시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옮긴 학교에서 I-20가 새로 나오면 멕시코 국경을 넘어갔다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걱정하는것은 정말 멕시코 국경을 넘어갔다고 오는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돌아오지 못 하는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다시 원래 다니던 의료계통 학교로 복귀 되고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걱정입니다.
academic -> academic 으로 전학은 괜찮다고 해서 language가 아닌 신학대학원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