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짜리 영주권 갱신시

질문자: Chloeny  |  등록일: 06.12.2015 09:42:14  |  조회수: 650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혼 2년짜리 임시 영주권 60일 남았으니 갱신하라고 얼마전에 편지를 받았는데요.
지갑을 도둑맞고 영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경찰서에 바로 가서 리포트했는데 리포트카피는 안줬습니다.

갱신신청을 하려면 현재의 영주권의 카피가 꼭 필요하지만
한 두 달 안에 만료되는 경우 굳이 그 구 영주권의 replacement를 신청하지 않고
그냥 편지로 상황설명을 해서 영주권 카피 없이 갱신신청을 하라는 의견이 yahoo answer에 많이 있어서요.

금전적 문제도 있고, 곧 4개월 후에 한국도 갔다와야 해야해서
그냥 카피 없이 갱신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요?
제가 이민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I'm not sure...이라는 말만 반복하네요.
바로 이번 월요일에 카피없이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와 나머지 서류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접수를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찌 되는지요?
곧 4개월 후에 한국에 갔다와야 하는데 보통은 구 영주권에 구멍내고 스티커 붙여주잖아요
그럼 구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뭘 제시하고 입국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1. 카피가 없지만 한 두달 안에 만료되는 경우 바로 갱신신청만 할 수 있는지
질문 2. 입국시 구영주권이 없는 경우 뭘 제시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2.2015 18:37:00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경우 비용 부담이 만만찮더라도 영주권 갱신과 영구 영주권 신청 모두 권합니다.

    그리고 한국 나가기전에 이민국에 InfoPass 란 것을 해서 영주권자임을 확인 하는 서류를 요청해 받아 나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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