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경우

질문자: 잉잉잉잉  |  등록일: 06.15.2015 15:02:28  |  조회수: 4429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4년정도 거주했었구요,
현재 리엔트리퍼밋을 받아서 미국을 떠나있은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엔트리퍼밋에 기록되어 있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게 나와서 2년정도 받았었구요 지금은 아직 1년이 더 남아있는데요.

문제는 상황상 지금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울것 같은데,
듣기로 만약 1년 이상을 미국내에 있지 않을경우
미국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리셋된다고 하더라구요

영주권으로 5년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지금 미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시민권신청을 위한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것이 맞는가요?
현재 이민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5.2015 18:03: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1년 이상을 미국내에 있지 않을경우 그전에 미국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시민권 신청시에)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