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Nunayaa  |  등록일: 06.22.2015 08:47:13  |  조회수: 3397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앗습니다.
현재 올 3월에 시민권까지 다 받은상태입니다.
저번 5월에 이혼 신청을해서 진행중이고요.


질문.
- 이혼이 다 되고나서 바로 불체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신청을 넣을 생각인데
  문제가 생길까요? 몇달 기다렸다 하는게 좋을까요?
  진짜 결혼인데 혹 위장결혼으로 보일까 염려됩니다.(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 배우자 영주권 신청후, 얼마 뒤에 영주권이 나오나요?
  임시 영주권으로 한국에 같이 갔다 올수있나요?

- 결혼할때 제정보증인? 저는 원래 아버지가 해주셨는데
작년에 회사를 파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신 아버지가 이번 결혼에
제정보증인을 못 해주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좋은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23.2015 18:48:00  

    안녕하세요.

    진짜 결혼이어도 모양새가 않좋으면 영주권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글쎄요...이혼하신후 3~4개월후 정도는 기다렸다 혼인신고하는것이 좋을듯 한데요.

    재정보증은 충분한 수입 또는 재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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