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비자로 h1비자 스폰

질문자: Bhyun  |  등록일: 06.22.2015 23:08:17  |  조회수: 5255
안녕하세요.
opt 비자로 H1비자 스폰받는 과정중 궁금한점 문의남깁니다.
opt비자를 6/1/2014-4/5/2016 으로 승인이 났는데요
회사 인터뷰때 H1비자 스폰시 제일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날이 4/1일에 신청하여 2일에 접수하는거라고합니다.

1. H1비자를 신청하고 제 opt가 4/5일에 끝나는데 그 다음에 비자가 나올 10월까지 제가 합법적으로 일을할 수 있나요?

2. 안된다면 opt 연장 등 다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3.2015 19:21:00  

    안녕하세요.

    내년에 법이 바뀌지 않는한 비자가 나올 10월까지 합법적으로 일을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H1B 가 승인된다는 전제하에.)




    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