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natalie2280  |  등록일: 07.06.2015 15:58:42  |  조회수: 3296
안녕하세요!
전 시민권자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직 영주권 신청은 안들어갔습니다.
제가 유학생 신분인데요. 소셜은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대학 때 실습하는 곳에서만 쓸 수 있다는 도장이 찍힌 소셜입니다.)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병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택스보고가 가능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 전에 있는데 택스보고 하면서 일을 해도 영주권 신청하는 것과 따는 것에 분리하거나 하진 않나요?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7.2015 08:32: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취업이 원래 불법이기는한데 영주권 취득하는데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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