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minky822  |  등록일: 07.06.2015 13:25:18  |  조회수: 3721
Receipt date:2010년 10월 31일
Notice date. :2014년 4월11일
2011년 1월에 마지막 입국
2011년 9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후
2013년 12월 상대방의 일방적 신청으로 이혼
2014년 2월 영주권 효력 상실후 현재 불체자 신분임
이전에 신청한 영주권 서류로 영주권 재 취득이 가능한지요..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님 면담하고 싶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7.2015 08:25:00  

    안녕하세요.

    2년짜리 영주권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추방채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 신청한 영주권 서류로 영주권 재 취득이 가능 할지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