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과 작년 1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서른살 새댁입니다.
신랑이 작년 한해동안은 직업이 해외에 있던 터라, 저희 둘다 미국에서 사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헌데 작년 말 신랑이 미국에서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배우자 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봄에도 신랑을 보기위해 미국을 갔다가, 제가 비자가 없는 상태인 관계로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신랑이 혼자서 저희가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 범죄기록 증명서 등 서류 등을 준비하여 USCIS에 제출한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담을 원하여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보내도 늘 똑같은 답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기다려라." 일 뿐입니다.
올해 말에 다시 신랑을 보러 갈 계획이 있는데, 관광비자(90알) 말고 조금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용적인 부분과 효율면에서도 너무 떨어져 있는 부분이 너무 큰 장벽으로 다가오는데, 관광비자 말고는 배우자 비자를 취득할 때까지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꼭 도움을 받고 싶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