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티켓으로 warrant가 있을경우

질문자: Rkjham  |  등록일: 07.04.2015 02:31:24  |  조회수: 5254
2년 전 expired 된 면허로 운전하다 걸려서 티켓을 받았는데 불체신분이라 법원 가는게 두려워
미련하게 그냥 두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지난 주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문득 그 생각이나 코트사이트에 들어가
제 라이센스넘버와 생년월일로 조회해 보니 FTA 로 Warrant 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주 신청하여 아직 접수증도 안 온 상태인데, 이럴경우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겠지요?

그 전에 이 건을 해결 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warrant를 지울수 있을까요?
선임하게 되면, 교통법전문 변호사분을 선임해야하나요, 이민법 변호사분을 선임해야하나요?
그리고 핑거 찍고 신원조회하기 전까지 지우는게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온라인에 보면 warrant를 코트 안 가고도 대신 가서 빠른시일내로 지워 줄수 있다는 광고도 많던데 그런것이 믿을 만 한것들인지, 과연 가능한건지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기록을 지우고 영주권 신청했을텐데 신청서를 보내고 나니 생각이 났네요.

절실하게 조언 기다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4.2015 08:33:00  

    안녕하세요.

    이러한 문제는 형사법 변호사가 전문이므로 형사법 변호사에게 해결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벌금 내는것으로 해결을 볼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Online 회사보다는 형사법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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