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denied by Section K

질문자: 딩강  |  등록일: 07.03.2015 23:05:20  |  조회수: 5616
안녕하세요.
저는 약사이고 rite aid에서 3순위로 영주권진행중에있습니다.
h1b는 5년차이고 내년 10월만기입니다.
영주권 신청 perm 단계에서 Section K(license 미첨부) case로 balca에 가있습니다.
회사서는 다시영주권 진행을하지않고 기다리라고만합니다.(작년 8월에 어필했습니다)
요즘 이 section k case로 영주권 denied된 사람들이많다고 들었는데요
무작정 기다릴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를 옮기기도 난처한 이상황인데
혹시 이 케이스에대해 판례나온것이나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실수 있나요?
아울러 저에게 조언을 해주실게 있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4.2015 08:20:00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에서 그것으로 deny 된 사례가 없어서 유사한 판결에 대해 조사를 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귀하의 회사 변호사가 항소를 했으므로 항소할때 충분한 법적 검토를 했을것으로 봅니다. 회사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을 들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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