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한국 방문

질문자: 생활기록부  |  등록일: 07.02.2015 17:24:08  |  조회수: 6210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제가 영주권 신청 중, 갑작스레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이민국으로부터 이번주 초에 U 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이라는 letter가 왔고,
콤보카드는 곧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콤보카드로 한국을 갔다가 들어올때, 영주권 신청자로서 입국을 하게 되면
기존 비자가 사라지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될 때, 영주권 신청에서 탈락하게 되면 불체자로 되는지요?
그럴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사유입니다..

늘 많은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는 모습에 멀리서나마 좋았는데,
이렇게 여쭙게 되니, 괜시리 민망하고 죄송스럽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3.2015 08:24:00  

    안녕하세요.

    만약에 여행허가서를 이용헤 입국했는데 영주권이 거부 된다면 불체가 되는것은 맞습니다.

    불체자 구제는 요즘 지지부진해서 당분간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해서든 지금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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