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Lahater  |  등록일: 07.07.2015 09:00:22  |  조회수: 3784
안녕하세요,

여러 케이스를 읽어보고 상담도 해봤지만 답답한 마음이 가시질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 H1B를 2013년에 받고 지난 주 (7월 첫째주 2015년) 고용주가 바뀌면서 H1B 트랜스퍼를 한 후 approval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넣어주기로 했는데 (3순위) 궁금한 점 몇가지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H1B Approval이 나오고 기본 6개월을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넣는것이 안전하다는데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제가 빨리 넣고 싶다고 하여 2달만 더 기다리고 9월에 넣어주기로 하긴 했습니다만 회사쪽에서 굳이 6개월을 고집한 이유가 있나요?

2. 영주권을 넣을 때 2년짜리와 10년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취업이민은 꼭 2년짜리 영주권을 먼저받고 10년짜리를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이 확실한가요? 처음부터 10년짜리로 들어가면 안되나요?

3. 2013년에 DUI에 걸려서 모든 프로그램을 그 해 12월 중순에 끝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을 넣을 때 거절당할 확률이 높나요? 제 케이스를 담당해줄 변호사는 제가 DUI에 걸렸다는 사실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건가요?

4. 영주권이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가서 H1B를 한국에서 다시 받아올 계획이었는데, 제 DUI 기록이 있어서 한국에서 H1B 승인 거부가 날 가능성이 높아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안가는게 최선이라고 하는데, 위험성이 그렇게 높은가요?

5. 영주권 비용이 사람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국에 와서 여러 일들을 겪고 마음고생을 몇년간 하며 답답함이 가시질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5 08:13:00  

    안녕하세요.

    1. 아마 회사에서는 좀더 지켜본 다음에 취업이민 시작하기를 원하는것으로 들립니다.

    2. 처음부터 10년짜리 입니다.

    3. 내용에 따라 문제 될수 있는데 보통 극복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변호사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4. 위험성이 있습니다.

    5.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취업이민은 만불에서 수만불까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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