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질문자: Mango  |  등록일: 07.06.2015 20:25:10  |  조회수: 5116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서 영주권 신청 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인 남편이 2014에 일을 하지 않아 인컴 기록이 없어서 재정보증인이 필요했지만 몇달째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해결 해볼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시민권자가 지금 현재는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으로 따지면 나라에서 정한 커트라인보다 충분하게 넘는데요. 2014년도 소득 보고는 없지만 현재 벌고 있는 페이첵으로 (재정보증인없이) 한번 츄라이해보면 승산이 없으려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7.2015 08:46:00  

    안녕하세요.

    글쎄요...각 케이스 상황에 따라 승인/거부 될수가 있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잘못했다가 거부되면 이민국 수수료 모두 날리게 될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재정보증 자료가 확실히 갖추어진 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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