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권 리뉴 중에 나온 노티스

질문자: Lesyous  |  등록일: 12.30.2022 15:25:43  |  조회수: 3593
안녕하세요
영주권 리뉴가 수속기간이 늘어 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민국에서 I-797 Notice of action 을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제 영주권이 만료시점부터 2년 간 이 노티스와 영주권, I-551을 같이 제출하면 출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 봄에 한국을 다녀와야 해서 염려되어 문의합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출입국에 문제 없는 거겠죠?
혹시 확실히 하기 위해 더 추가할 조치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1.03.2023 10:38:00  

    만료된 영주권과 I-797 Notice 를 같이 가지고 가시면 영주권이 2년 연장이 되었기 문제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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