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FLYPIGEON  |  등록일: 12.27.2022 09:41:26  |  조회수: 3202
안녕하세요,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회사가 어려워 폐업을 해야할 상황인데  영주권 신청을 3년 가까이 기다렷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 I-140 받었고, I-485 는 같이 신청을 안 했다고 했으며 취업허가는 오래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가 폐쇄하면 영주권을 재신청해야 하는지요
영주권 신청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활동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 H&H Law
    12.27.2022 13:00:00  

    I-485 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나면 다른 회사로 transfer 이 가능합니다.  I-485 접수 전에 회사가 폐업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