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한국 입국에 관하여

질문자: 눈싸람  |  등록일: 12.22.2022 15:34:55  |  조회수: 327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eb3 비숙련으로 노동카드까지 받고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행허가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전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frints were taken 이라고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상황에서 혹시 한국 출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물 편지로 받고 가는게 안전하련지ㅠ 저 업데이트 이후에는 대충 얼마나 승인 기간이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2.22.2022 15:58:00  

    현재 신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dual intent 를 허락하는 신분 (H-1B, L, 등) 이 아닐 경우 꼭 여행허가서 카드를 받고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나가시면 I-485 가 취소가 됩니다.  걸리는 기간은 요즘 접수 후 약 9 개월에서 12 개월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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