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의 자녀 비자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도랑이325  |  등록일: 12.21.2022 17:33:57  |  조회수: 29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 듣고 첫째는 공립학교를 1년 넘게 다녀야 하기 때문에 ir2를 신청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는 미국에 17-18개월 정도 머물며 학교를 안 다니고 가정 보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첫 6개월 보내고 또 연장해서 6개월해서 1년을 채우고... 여행비자 유효기간 만료 전에 ir2를 신청해서 접수 한 후에 허가가 나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하면 안되는 걸까요? 그러면 한국 국적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ir-2 신청서 검토 기간은 불법 체류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ir2 영주권이 허가가 나기전에 출국하면 ir2 신청건은 무효가 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H&H Law
    12.22.2022 10:16:00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은 전화를 주시거나 email 을 보내 주시면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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