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관련 문의

질문자: 디테일  |  등록일: 12.20.2022 13:13:58  |  조회수: 34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한인들을 위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받고 10년이 지나서 영주권 재신청을 했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 한창일 때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하고 돈 내고 다 처리가 되었지만 새로운 영주권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연락을 해보면 전화도 안되고 도착할 때 까지 기다리라고 만 했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나중에 몇번 더 연락을 했더니 메일로 답장이 왔는데 영주권 카드를 저희 집으로 보냈었다는 메일만 받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중간에서 배송 문제로 없어진 듯 합니다.  메일이라도 보내줬더라면 우체국에 확인이라도 했을텐데 확인 할 수 있는 기간을 훌쩍 넘겨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발급 되었다는 건 영주권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새로 영주권 신청하자니 또 돈들고 해서 차라리 이참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 신청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옛 영주권 카드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혹 물어보면 영주권 카드를 제가 잃어버렸다고 하는게 좋을 지 아니면 못받았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12.21.2022 10:41:00  

    시민권 진행에는 기존의 영주권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 영주권 카드는 못 받았다고 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